안녕하세요, 메가파일 운영팀입니다.
2011년 9월 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유해동영상 및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법률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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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15>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1.9.15>
제 44조의 7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전시 하는 경우,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234조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등을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하는 경우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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