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파일 운영팀입니다.
항상 메가파일을 사랑해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웹하드 등록제'와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공지를 드리오니,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1년 11월 20일 웹하드 서비스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발효되었으며, 동 법은 발효 6개월 후인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저희 메가파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웹하드 사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년 5월 20일부터 웹하드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명백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불한 서비스 결제 비용의 환불 미처리,
기타 저작권 문제 등의 여러 가지 피해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상 등록되어, 합법적으로 각종 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하고
또 그와 같은 서비스를 실 운영하고 있는 메가파일을 이용하시어,
상기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메가파일은 회원 여러분들의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웹하드 이용 환경을 보완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구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